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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크, 이승기에 5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이승기 손 들어줘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 정산금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후크엔터는 이 씨에게 6억 원에 가까운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4일 후크엔터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 씨에게 5억 8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원고와 피고가 소송 비용을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이씨와 후크엔터는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씨는 데뷔 이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후크 측은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너무 많이 줬다”며 이 씨 측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이에 대해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미지급금 액수도 실제와 다르다며 후크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으며 이날 판결로 5억 8000만 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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