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고]임도(林道)관리법 빨리 제정해야

남성현 국민대 석좌교수/제34대 산림청장

남성현 전 산림청장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임도(林道)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분야 40년 경력의 필자에게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산림청장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임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임도는 사람의 동맥, 실핏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프라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외쳐왔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산에 임도가 없으면 죽은 산이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맹지(旨地, landlocked land)라고 한다. 임도가 없는 산은 맹산(盲山, landlocked forest)이다.

우리나라의 임도 시설은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1968년 처음으로 국유림에서 시작됐다. 지난 60년 가까이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왔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와 정부 예산 지원 부족 등으로 헥타르(㏊)당 임도 밀도는 선진국의 10%도 안 된다. 주요선진국의 임도 밀도는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m, 일본 24m 등이다, 임도를 개설할 경우 효과는 매우 크다. 먼저, 산불 진화효율이 5배다. 임도는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다. 2022년 울진 대형산불에서 200년에서 4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5000그루를 화마로부터 지켰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도 비용을 약 30% 절감할 수 있다. 나무를 수확할 때 임도를 통해 기계장비를 활용하면 비용을 약 80% 절약할 수 있다, 임도가 있으면 숲 탐방과 숲 체험, 숲 치유는 물론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휴양레포츠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법 제 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임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도는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로’로 구분해 관리한다. 간선임도는 산림경영의 관리와 보호 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다. 산불진화임도는 산불위험이 큰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 보호 및 산불 진화를 목적으로 산불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는 임도다. 작업 임도는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해 간선 임도와 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해 설치하는 임도다.

산림청장은 전국임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임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임도의 설치와 관리비용의 재원조달 등이 포함된다. 사유림에 임도를 시설할 경우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유림에 임도를 개설하려면 총사업비의 70%를 중앙정부가, 20%는 지방정부가, 10%는 산림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당 공사비가 3억3500만원이다. 산주가 10%를 부담할 경우 3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산주가 잘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지방 사무인 임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사유림에 임도를 시설할 경우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1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임도와 유사한 산사태 예방사업은 사유림이라도 국가안보, 사회재난안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제 임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다. ‘임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관리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임도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