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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파면 소식 하루 지나 보도…“재판관 전원일치”

주요 외신 보도 내용 함께 전해

박근혜 파면 소식은 당일 알려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권욱 기자




북한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하루 지난 5일 별다른 논평 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했다”면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헌재의 파면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부연했다.

AP통신·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윤 전 대통령 파면 보도도 전하면서 “헌재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외신 보도 내용을 함께 알렸다.



이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함께 실렸다.

북한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은 헌재 인용 결정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에 신속 보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일 보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상황에서 남한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 또한 일주일 넘게 보도하지 않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 소식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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