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했다고 AP통신 등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P는 이 정책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퇴임하기 직전 발효됐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주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 등에 소속된 정규 직원뿐만 아니라 보안 인가를 받은 계약직도 포함된다.
이 정책은 공식 발표 없이 구두 및 통신으로 전달됐으며 이를 위반한 직원은 중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전에 중국인과 관계를 맺어온 직원의 경우 따로 예외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예외 신청이 거절되면 관계를 끝내거나 또는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한 금지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미국으로 소환된다.
일부 미 정부기관이 이와 유사한 제한을 둔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인 사교 금지 정책을 도입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매체는 짚었다. 앞서 1987년 미국 정부는 모스크바에 주둔한 미 해병이 소련 스파이에게 유혹당한 뒤 미국 정부는 소련 및 동구권과 중국 등에 주둔한 정부 기관 및 관련 직원이 현지인과 이성 등 친구를 사귀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해체된 뒤에야 완화됐었다.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가에 접근해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인계로 포섭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인 피터 매티스는 “과거 중국 정보기관이 중국에 주재한 미국 외교관을 꾀어낸 사건이 최소 2건 공개된 바 있는데,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정부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역시 이 같은 인력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베이징시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