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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자이 보류지 매각…전용 84㎡가 최저 45억[집슐랭]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공고가 나왔다. 전용면적 84㎡는 45억 원부터 입찰할 수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면서 규제에서 빗겨 선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서초구 잠원동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용면적 84㎡B(2층) 1가구와 59㎡ A·B타입 28가구 총 29가구, 각각 25㎡, 27㎡에 해당하는 상가 2호실이다. 매각 방식은 최고가(최저입찰가 이상) 공개 경쟁 입찰이다. 입찰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개찰은 당일 오후 3시다.

전용 84㎡형 1가구의 최저 입찰가는 45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보다 작은 전용 59㎡는 35억 원부터 시작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가격이 전용 59㎡가 17억 4200만 원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이다.

분양 당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경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28억 원, '반포자이' 전용 59㎡도 23억 5000만 원 등이었다. 현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는 40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조합은 28가구에 달하는 59㎡의 최저입찰가를 33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최근 강남권의 입주권 가격이 상승하고 보류지의 몸값도 높아지자 이를 35억 원으로 높였다. 분양에 풀리지 않았던 84㎡ 역시 이에 맞춰 45억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몸값이 오르는 이유는 강남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아파트 40만 가구를 규제 지역으로 정했다. 이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실거주만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하다. 하지만 보류지, 경매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

한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조합들도 잇달아 보류지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과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 재건축), 지난해 매각에 나섰다 유찰의 쓴맛을 봤던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도 보류지 매각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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