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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동력상실…차기정부 기조따라 재편

[尹파면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추진 스톱

재초환 폐지·분상제 완화도 좌초

표심경쟁땐 野 전향자세 취할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공급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해왔던 야권 역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힘을 잃게 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꼽는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로 기간 단축 △역세권 용적률 1.3배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수도권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고 원주민과 세입자의 거주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잠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이 넘을 때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3월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다시 시행 중이다.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초환 폐지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재초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전국 68곳에 이른다. 수도권 47곳, 지방 21곳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이 폐지돼야 정비사업이 늘어나고 수도권 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였다며 “다음 정부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주택 부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임대차 2법 개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회의원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만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전향적으로 푸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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