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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에 음원 무단사용, 매일 별개 부당이득"

"청구권 매일 생겨…소멸시효도 날마다 계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하며 소멸시효도 각각 따로 완성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부당이익 4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개발사에 게임 개발을 의뢰했는데 외주사가 해당 게임 배경음악(BGM)으로 체스키의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 한빛소프트는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고 2016년 5월 체스키의 문제 제기로 게임에서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1심은 한빛소프트의 음원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체스키에게 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2심은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성립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삭제일을 기산점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고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어 “원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한 해 파기 사유가 있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부분을 빼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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