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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 30일까지 모집

月 10만 원씩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 '목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안내 포스터.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지만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장애청년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는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최명은 작가의 ‘자전거타기는 즐거워 2’와 ‘피터팬과 네버랜드 여행’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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