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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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