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만파식적] 증오의 관세법





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존 캘훈은 “관세 피해의 3분의 2가 남부에 집중된다”며 “모든 것이 증오의 관세법(Tariff of Abominations)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불만을 가진 사우캐롤라이나주는 1832년 관세법 무효를 선언하며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율에 나선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 관세는 2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부의 반발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뒤 버몬트주 출신 저스틴 모릴 의원이 관세를 2~3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의 이름을 딴 모릴 관세법이 1861년 의회에서 통과됐다. 남부의 불만이 모릴 관세법을 계기로 다시 터져 나왔고, 결국 남북전쟁 발발로 이어졌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내전 상처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공화당 출신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은 하원 의원 시절인 1890년 관세를 38%에서 49.5%로 높이는 매킨리 관세법 제정을 주도했다. 1930년 리드 스무트 의원과 윌리스 홀리 의원은 수입품에 평균 59%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관세법이다.

수차례 추진된 미국의 고율 관세법은 내부적으로 정치적 대립, 대외적으로 관세전쟁과 세계 경제 악화를 초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관세 태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미 통상 협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 투자로 기술혁신과 시장 다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예산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