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배관 절단 및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와 안전 관리 소홀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7일 화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화재가 B동 건물 1층 배관실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는 B동 1층 배관 관리실에서 발생한 불티가 지하 1층 배관 보온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보온재에 떨어진 불티는 열 축적과 느린 연소 과정을 거쳐 약 30분 후 발화로 이어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화재감지기나 화재 감시자, 방화포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소방시설 설치도 미흡한 상태였다.
특히 지하·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밸브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 화재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경찰은 시공사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경영진 등 6명을 구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6명 외에 모두 15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서 및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노동청은 최근 삼정기업·삼정이앤시 본사와 시공 현장 4곳, 문제의 용접작업을 한 하청업체 본사와 시공 현장 3곳을 점검한 결과, 용접 작업 시 불티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 미실시, 비상구 안내표지 미부착,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 55건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이 중 10건을 사법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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