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3일(현지 시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을 필리핀에 수출할 때 심사·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리핀 당국이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식약처가 심사평가 기술을 지원하고,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에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서 필리핀 측이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협력이 시작됐다”며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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