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어 간부들이 곤혹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가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우길 일이 아니다. 불만이 커진 직원들이 밖에서 이상한 말도 하고 다니는데, 이건 참담해서 방송에선 말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 아크로비스타의 경호 환경에 대해 “공통주택이기에 경호 취약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경호동이 한 울타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호원의 대기 장소, 대통령과 영부인의 각각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사저 인근에 폐쇄회로(CC)TV도 독립 CCTV로 관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경호원은 6명 1조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이 교대 인원이 대기하는 장소도 필요하며 이들을 종합 관리하는 경호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도 설치해야 한다. 대통령이 머무는 곳과 CP를 오가는 엘리베이터 한 대를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공공주택의 경우 이 같은 환경 조성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 전 행전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6개월 가량 사저에서 출퇴근했을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이 양해를 많이 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더 이상 특별 경호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줄지 의문이라는 게 박 전 행정관의 주장이다.
대통령이 재임 중 파면되더라도 경호는 최장 10년 간 유지된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경우 퇴임 후 최대 15년 이내 기간에서 배우자를 포함해 경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퇴임하면 기간이 5년으로 축소되고, 이후 필요에 따라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나흘째인 이날까지도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기각 혹은 각하를 기대했기 때문에 퇴거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초반에는 퇴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