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큐텐 계열사 임직원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대표 등 회사 경영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 대표 측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한 행위였고, 예상추 못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과연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티몬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광진 대표 측은 “구 대표가 주도한 사건에서 영업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티몬 대표이사 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 측도 “회사 전반에 관여한 건 지난해 10월이고, 공소사실은 그 전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구 대표 등 티몬 경영진들은 1조 850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 관련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총 72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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