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재판장)는 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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