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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서 무죄

김 씨 공사 설립 청탁·뇌물 공여 혐의

1심은 징역 2년 6개월, 법정 불구속

최 전 의장도 1심 실형에서 무죄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재판장)는 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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