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 고교생으로부터 “부친 직업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A(10대 후반)군을 상대로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또래 중국인인 B군과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이들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을 다량 발견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A군 등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적발 당시 임의동행했던 A군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중국 고등학생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해 군 기지 근처에서 전투기를 몰래 촬영한 배경에 공안인 부모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인들이 우리 중요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 1월에는 국가 중요 시설 최고 등급인 가급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 관광객이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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