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26톤 레미콘을 몰던 60대가 추돌사고를 낸 후 주택을 덮쳐 70대 거주자가 숨졌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옆 회전교차로에서 만취한 채로 26톤 레미콘 차량을 몰던 중 정차한 1톤 탑차를 추돌한 후 도로변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택 내부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1톤 탑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한 A 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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