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문수 장관 퇴임…7가지 취임 약속 중 3가지 못 지켰다

노동약자법· 임금체불·저출생·산업안전 ‘성과’

근로기준법 확대·노동개혁·계속고용안 ‘불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 장관은 약 7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취임 때 한 약속 7가지 중 3가지를 지키지 못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작년 8월 30일 장관 취임사에서 7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7가지 대책은 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계속 일할 기회 제공,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이행,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다.



이 중 4가지 정책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보호 사각지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약자보호법은 국회에 발의됐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임금체불 근절을 내세웠다. 임금체불 규모는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용부의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됐고 제재 강도는 세졌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이행은 작년 9월 고용부가 마련한 일명 육아지원 3법의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었다. 노동자 안전 대책도 진전을 보였다. 작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고용부는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를 제외하면 새로운 제도 마련이나 입법 성과를 찾기 어렵다. 되레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경우 일부 조항의 선별 적용안이 검토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12·3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청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게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라며 “고용부 노력만으로 (달성이)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