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여성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이 수십 건 올라와 학교 측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이달 3일 오전 5시께 이 대학 모 학부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총 40개 가량의 일반인 여성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됐으며, 해당 채팅방에는 280여 명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학생 A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해당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해당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A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A씨는 한 달 전께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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