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를 본격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1대 핵심 과제는 ‘물류·산업 분야’와 ‘개발·기업지원 분야’로 나뉜다. 물류·산업 분야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문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경자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 부여 등 7개의 과제가 담겼다.
개발·기업지원 분야에는 감면임대료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조성토지 공급방법 관련 규제 개선 등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번 TF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경자청은 최근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 482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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