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안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사고 지역이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통해 해당 지역이 가장 높은 위험 등급임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서울시가 발주한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지하 안전영향평가’에서 사고 인근 지역이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됐고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시됐다”며 “지난해 서울시 대책 보고서에도 ‘공사장의 사고가 더 위험함’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서울시에 지반침하 우려를 담은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시공사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오세훈 시장은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대응에 공식 사과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사고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이르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청년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위원회는 이 사고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사전 경고와 싱크홀 대책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는 주미들이 싱크홀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고, 일본 도쿄도는 하수관 및 지하 공간의 위험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영국, 독일도 지질 정보와 지하 매설물 지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침수위험지도, 노후 건물, 범죄 주의 구역 등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세계적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불안감 조성, 집 값 하락 등의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외면하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장이나 기관장이 공간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35조 와 서울시 공간정보 보안 업무 처리규칙 제 6조에 근거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만든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해야 야당이나 전문가, 시민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고위험 지역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 지점에 대한 도로시설물 복구를 진행한 후,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땅꺼짐 사고지점을 제외한 대명초교입구교차로 동남로 왕복 4차로와 상암로 왕복 4차로의 도로 통행은 일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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