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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가족 이름과 "미안하다"…반 년간 쉬지 않고 일한 日 편의점 점장, 산재 인정

[지금 일본에선]

연합뉴스




일본에서 반 년 동안 휴일도 없이 일하던 한 편의점 매장 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세븐일레븐의 오이타현 소재 가맹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A씨의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산재 당국은 과로로 인한 정신 장애를 문제 삼은 유족 측 신청에 따라 6개월간 고인의 근무 상황을 조사해 A씨가 하루의 휴일도 없이 일했고 이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했다. 일본 노동당국은 사망 전 6개월간의 업무가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과로사를 판단한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 본사와 가맹점 역할이 나뉘어 있고 노무관리는 가맹점의 몫이라며 “대답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향년 38세를 일기로 숨진 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고용한 점장이었다. 유족은 A씨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작해 2019년 마지막으로 일한 편의점의 점장을 맡았다고 했다.



고인의 아내는 결혼 시점은 2021년 3월부터 최소 1년4개월간 남편이 거의 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편이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결근하거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갑자기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밝혔다. 심야에 고인에게 적지 않게 전화가 왔고, 일주일 중 절반 정도 남편의 평균 수면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는 ‘쉬지 않고, 장시간(근무)이 당연하다’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 ‘편의점 점장은 그저 이용당할 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갓난아기를 포함한 세 자녀의 이름과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6년에도 과로에 시달리던 편의점 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서클 K 선쿠스(현 패밀리마트) 매장의 점장이었던 31세 남성은 6개월 동안 매달 12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쿄 고등법원은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험 청구에 대해 B씨가 과로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결했다.

신문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관행이 편의점 점장들의 과도한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제산업성이 편의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또 프랜차이즈 매장 종업원의 9%가 근무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경제산업성의 2019년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가맹점 직원은 26%가 거의 매일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과한 노동 시간과 관련,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근무방식 개혁법을 시행해 초과근무 시 벌금이 부과되는 상한선을 도입했다. 다만 세븐아이홀딩스(세븐일레븐 모회사)가 노사와 별도 체결한 협정(36 협정)은 달마다 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일수를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한선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의 전문가들은 14일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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