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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한 악용'한 저작권 단체들

음저협 회장 보수 올해 79% 인상

이사 회의비로 1인에 4870만 원

문체부 “법개정 해서라도 막을 것”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누리집 갈무리




국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이 독점적 권한을 악용해 임원 회의비로만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멋대로 경영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관리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회장에게 보수·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430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3월 회장 보수를 연 1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 인상하면서 인상된 보수를 지난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14개월분인 약 9900만 원을 일괄 지급했다.

또 지난해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 원이나 됐다. 최다 수령 이사는 모두 487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1년 동안 회의 160번을 참석했다는 의미다.



다른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역시 전무이사 보수를 올해 2억 800만 원으로 32% 인상했다. 방송 실연자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는 지난해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직무수행비·성과급·퇴직금 등으로 총 1억 4900만 원을 수령했다.

문체부는 2016년부터 저작권 단체들에 수차례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에는 전체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한 뒤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에 부과한 시정명령에는 임원 보수와 업무추진비 인상 최소화 등이 포함됐으나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음저협과 음실련, 방실협 소속 회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 원, 8만 8000원, 31만 원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단체 임원이 수령한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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