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31개 경찰서가 4차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법규위반 단속을 펼쳤는데 아침 등교 시간에 숙취 상태의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은 면허정지,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도 여러건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77건에서, 2023년 82건, 지난해 9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 근방에서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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