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액확정이 최근 인용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김 이사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에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기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액, 서기료 등이 포함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0억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 비용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을 모두 더한 소송비용 중 재판부가 본안 판결로 정한 분담에 따라 김 이사 측 몫은 약 2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중 지난해 3월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이사는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등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파탄에 김 이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다.
김 이사 측이 지난해 9월 항고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을 확정됐다. 이후 김 이사는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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