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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불복' 뉴진스-어도어, 재공방…가처분 이의 심문 12분 만 종료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법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인용해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시작한 지 12여 분 만에 종료됐다.

방청이 허용된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과 달리,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 대리인만 출석해 재판부에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심문기일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고 전했다. 이어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지난달 21일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는 이달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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