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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5개월 만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주거지 제한

법원 "구속기간 만료 내 종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2일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지난 2월 28일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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