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석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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