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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병상 수급관리, 5월부터 시행… '수도권 쏠림' 완화 나선다

전국 70개 진료권, 병상 공급 '제한·조정·가능' 설정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은 예외로

강원권 지역의 진료권별 병상 수급 현황.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병상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수급 관리체계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에 따라 17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이 전국적으로는 과잉인 반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021년 기준 국내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3배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추세대로라면 2027년까지 약 10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병상 수급관리를 정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본 단위인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하기로 했다. 진료권은 인구 15만 명 이상, 약 60분 이내 골든타임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공급 계획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 70개 진료권은 수급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방향을 정했다.

70개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와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과잉 공급된 지역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을 제한한다. 다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는 탄력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허가된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병상관리 계획은 이날부터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20일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를 고쳐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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