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에 자기 처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경남도 출연기관이다. 진흥원은 명 씨 처남이 2023년 초 전문임기제 직원으로 채용된 대학생 기숙사 남명학사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진흥원으로 가서 조사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는 조사를 하고 갔다”면서도 “진흥원에서 물건을 들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명 씨 처남인 A 씨가 2022년 연말 박 지사 측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 씨는 2023년 4월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남명학사 전문임기제 채용에 응시했고, 2년 임기제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업무는 기숙사 물품 계약, 건물 관리, 회계·행정 등이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해 12월 명 씨가 처남을 경남도 산하기관에 채용시키고자 박 지사 측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지사와 명 씨를 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는 “도지사는 해당 기관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 씨 측 관계자가 비서실에 채용과 관련한 이력서를 건넸던 적이 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며 청탁을 수용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인사 건은 기관의 2년 임기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으로 제3의 외부 인력채용 대행기관을 통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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