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 노형동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고 의심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 금지 긴급잠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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