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고교생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군과 B군은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군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했다.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물렀다. B군은 A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소재 고교 재학생인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다.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군과 B군이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군과 B군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B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라는 진술도 했다. A군의 아버지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드러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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