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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 꺼졌으면 제가 죽었다"…불 질러 남친 살해한 교제폭력 피해 여성, 2심서 '감형' 왜?

9일 전주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시고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그가 잠에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현관을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의아하게 여긴 수사관의 물음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씨는 B씨에게 극심하고 반복적인 교제폭력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교제폭력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출소 이후에도 A씨에게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에 흉기를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의 범행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A씨의 범행 전후 사정을 주된 양형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번 범행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노출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는 사형 또는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라면서 “이 범행으로 건물이 모두 탔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국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를 성토했다. 단체들은 A씨를 ‘피고인’이 아닌 ‘생존자’로 지칭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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