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수사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겨울철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27곳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 골재 생산·판매업체는 파쇄 및 선별시설을 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업체도 적발됐다. 도심 외곽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일부 골재 생산업체는 도심 외곽에 주택이 없는 점을 악용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량의 먼지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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