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이었던 5세 아동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 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세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했다. B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같은 달 23일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매트에 넣기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 A씨는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구호조치 대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였으나 B군의 사망으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 상태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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