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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일대 개발 탄력…상업지 용적률 600%→660%

서울시, 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신세계 논현동 가구거리 오피스는 보류

서울 율곡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종로5가역 일대 상업지역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와 가깝고, 남측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주변에 종묘와 창경궁 등 문화재도 있어 서울도심에 해당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약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 계획 체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00%에서 66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면부 일반상업지역도 기준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은 500%에서 550%로 높아진다.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한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강남구 논현동 55-16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 곳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센트럴시티가 부지를 확보해 최고 20층짜리 오피스로 개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더 검토해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가 보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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