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동현·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2021년 5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하던 2006년 1~6월 선배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두 명 중 한 명이 기성용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은 폭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B씨가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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