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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상황 대처 방법은… TS, 브레이크 작동법 등 안내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 위해 EDR 항목도 22개 추가

급발진 의심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사진 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다음 달부터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22개 추가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5월부터 EDR 기록항목을 현행 45개에서 67개까지 확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충돌 전후의 차량 상태를 기록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EDR 기록 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서울 시청역 역주행사고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급발진 의심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TS에 다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사고건수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집계된 건수는 8건으로 전년(24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TS는 이와 더불어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고분석 전용 프로그램(K-AI)을 개발해 사고원인 규명에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기술은 2023년 1월 특허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급발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대처 요령도 마련했다. TS는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외부 물체 끼임 등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동 페달 작동법, 주차브레이크(EPB) 작동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 기술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항목을 신설해 평가할 예정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접근부터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불안은 해소하고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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