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이른바 ‘황금도장’ 등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황금도장' 관련 혐의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박차훈)과 피고인 6이 부정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황금도장 수수와 특혜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박 전 회장이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선거법 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사항이다.
반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앞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720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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