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시·군 차량등록민원실이나 세정부서에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도록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직접 관할 시·군에 전화, 방문, 위택스로 접수하거나, 세정부서에서 차량 이전·말소 정보를 파악해 환급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환급접수함 운영으로 즉시 확인·처리가 가능해졌다. 1주일 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연납으로 사전에 자동차세를 납부했으나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로 자동차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시·군 차량등록민원실, 세정부서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된다. 환급 신청 시 시군 세정부서에서 차량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때 잔여 기간 세액의 5%(실제공제율 4.58%)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전남 전체 50만여 건, 779억 원으로, 약 31억 원의 세액이 연납 공제로 감면됐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 자동차세 환급접수함 운영을 통해 전남지역에 연납한 자동차세를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