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이 같은 폭언과 조롱을 일삼고 무려 7개월 동안 245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특정 민원인을 향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노동조합이 ‘무관용 원칙’을 강력 고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한 달간 50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처나 징계, 감사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는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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