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내방역 부역장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산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6시5분 내방역을 순회 점검하던 A 부역장은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우리 딸', '납치', '송금' 등 대화 내용을 듣고 즉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씨는 손짓과 눈빛으로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알리고 쪽지를 건네 B씨와 대화했다. 범인은 B씨에게 딸을 납치했다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계좌 잔고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신속히 B씨 남편에게 연락한 A씨는 자녀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써 B씨의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씨는 "AI로 변조된 딸 목소리에 순간 앞이 캄캄했는데 역 직원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가족 납치나 사고 관련 전화를 받으면 먼저 가족에게 연락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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