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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내란 관여 증거 부족"

안가회동 등 소추 사유 모두 불인정

野 향해 '탄핵 소주 신중하라' 메시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2·3 계엄을 전후해 논란이 일었던 박 장관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회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이와 같은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 시설 마련 지시 혐의 역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시작된 뒤 퇴장한 것으로, 헌법이나 국회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행정 각부 장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탄핵의 기준을 강조했다. 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파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짚었다. 이는 정치권의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당시 안가 회동에 함께 참석했던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안가 회동의 위법성을 헌재가 인정할 경우 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는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선고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성훈 고등법웝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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