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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한 현직 경찰관 '파면'

연합뉴스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54·남)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사건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송하던 C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호송 규칙을 위반한 C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호송 시 3명 동행 규칙 등을 어긴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권경고 조처를 했다.

현재 A경위는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A경위는 지난달 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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