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에서 흉기를 지니고 배회한 50대가 흉기소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남에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관련 피의자가 처음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회)로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10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녀 공중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지점 주변에서 약 1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주택가에서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등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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