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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가처분 신청·권한쟁의심판 청구

앞서 민주당, 가처분·권한쟁의 예고

청구인 자격으로 우 의장이 나서

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청구인 자격 논란으로 우 의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권한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뿐 아니라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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