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이 강원학원 이사장과 교장·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폭언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가 속한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이사장, 상임이사, 교장, 교감 등 6명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괴롭힘 피해를 당한 교직원은 30여 명에 이른다. 괴롭힘 주요 사례를 보면,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다.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자신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모금 활동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면 담당 교사를 질책했다.
강원학원은 사실상 ‘노동권 사각지대’였다. 행정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줬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만 드러난 강원학원의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1억2200만 원에 이른다. 또 강원학원은 채용 서류에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2억6900만 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강원학원 이사회는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고용부는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면 예외와 관용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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