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 분양권 분배 시 '세대' 여부를 주민등록부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함께 살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번 판결로 주택재개발지역 분양 시 형식적인 주민등록부 기재 여부보다 실제 거주지와 생계 공유 여부가 '세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씨 부부는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9년 9월 A씨를 대표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C씨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해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였고, 미국에 주로 거주한 B씨는 C씨와 함께 A씨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C씨가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여 원고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인 수원고등법원은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 기준으로 삼으면 실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주택 여러 채를 분양 받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식만 기준으로 삼으면) 투기를 위해 가장하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1세대 1주택 원칙'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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