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유명 빵집이 유해물질이 날리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제빵 활동을 지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자 A씨는 충남 천안의 대형 빵집이 주방 확장 공사 중에도 제빵을 계속했다고 제보했다. 해당 빵집은 천안에 여러 지점을 둔 유명 제빵점으로 약 한 달간의 공사 기간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제빵사들이 빵을 반죽하는 동안 공사 인부들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했다"며 "페인트 칠, 금속 절단 작업이 이뤄지는 와중에 빵 제조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바닥 샌딩 작업으로 먼지가 가득한 상태에서도 빵을 제조했다"며 "페인트 분사 작업, 금속 용접 시 발생하는 파편, 시멘트 분진이 반죽 위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빵집 대표에게 항의하자 "백화점 납품 일정이 있고, 하루 매출이 1000만원에 이른다"며 공사 속도를 촉구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빵집 대표는 "A씨가 공사비를 더 요구하려 음해한 것"이라며 "영상을 편집해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천안시청 식품위생과는 현장 조사와 영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해당 빵집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관계자는 "납품 관련 서류 미비로 영업 정지 처분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빵집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의 제빵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완제품이 아닌 생지만 제조했고,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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