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된 지 열흘만에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직업과 주소 등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14일 윤 전 대통령은 경호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나온 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0분쯤 417호 대법정에 들어왔고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 때와 같은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평소와 같은 가르마로 정돈돼 있었다. 오전 10시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 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의사도 마찬가지인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를 묻자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 공소사실 낭독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과 함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았다. 형사25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촬영을 불허한 데 대해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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